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실시간 중계·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회의는 공개하지만 국무회의는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무회의 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불분명하고, 회의록도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요.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이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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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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