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만들고, 부진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만 규정하고 재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보장받으면서 경쟁 제한과 불공정 거래로 생산자 피해가 늘어났어요.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을 하고,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평가가 부진하면 지정을 취소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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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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