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조치를 요구할 권한과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요.
허위매물광고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허위중개대상물 광고가 신속하게 조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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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