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4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복지재단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단이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에 정해요.

통과되면

  • 주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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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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