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 사건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이 되었어요.
단순한 사실관계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합의부를 차지하면서, 난이도 높은 사건 심리에 장애가 생겼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판사 관할로 돌려놔요.
통과되면
- 형사 합의부의 사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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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