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요죄의 처벌 수준을 올려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요죄는 다중이 폭력이나 협박을 할 때 적용되는데,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처벌 수준이 낮아요.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어요.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적 책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소요죄에 대한 억지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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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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