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투자해서 차고지를 매각하고 배당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차고지는 버스사업의 필수 자산인데 무분별한 매각으로 차고지 부족 및 노선 변경 같은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통과되면

  •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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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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