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투자해서 차고지를 매각하고 배당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차고지는 버스사업의 필수 자산인데 무분별한 매각으로 차고지 부족 및 노선 변경 같은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통과되면
-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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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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