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3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를 피고인 구속 사유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 같은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 심사 시 고려사항일 뿐, 직접적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피고인 구속 사유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보복범죄를 예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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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