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내징계위원회를 최소 3명 이상 선임자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장성급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고위급 군 수뇌부가 대거 징계 대상이 되면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고,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되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징계위원회를 두고, 보직 해임 시 현역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고위 군인에 대한 공정한 징계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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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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