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과 외환 범죄인에 대한 가석방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 집행 중 행상이 양호한 사람은 내란·외환 범죄인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자가 가석방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요.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안전이 보장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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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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