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8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하지만,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시설이 거의 없어요.
장애어린이가 혼자 놀이터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차별이고, 어려서부터 편견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설치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