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올리고, 배달 앱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과태료만 있고, 형사처벌 사례는 줄고 있어요.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늘지만 원산지 확인이 어렵고, 앱 운영사도 입점 업체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1천5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배달 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의 위반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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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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