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올리고, 배달 앱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과태료만 있고, 형사처벌 사례는 줄고 있어요.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늘지만 원산지 확인이 어렵고, 앱 운영사도 입점 업체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1천5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배달 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의 위반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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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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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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