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법제화하고,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전담의료기관이 부족해서 피해아동의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통합사례회의 운영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피해아동 치료가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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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