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취업지원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취업지원을 잘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고엽제 환자 및 유족의 취업 지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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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