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창원가정법원 개원 일정을 2025년 3월에서 2029년 3월으로 연기해요.

쉽게 풀어 보면

창원가정법원은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었어요.

부지 조성 지연 등으로 2025년 3월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요.

창원가정법원 개원 일정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창원가정법원이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개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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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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