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 전화를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을 대책으로 내놓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 관리가 안 돼요.
응급실 전화가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을 거쳐서 응답 시간이 지체되어 응급 처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개설·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가 빨리 수용 병원을 찾아 제때 처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