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면 퇴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권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이 있어야만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어요.

인권위원 자신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면 신뢰성과 책임성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 결정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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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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