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로 관리비도 지원하고,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관리비를 못 내 위기에 빠진 가구가 있어요.
또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미수급 가구가 많아요.
주거급여에서 관리비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발굴주의'로 바꿔요.
통과되면
- 관리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동으로 발굴되고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주거급여법의 다른 법안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