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로 관리비도 지원하고,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관리비를 못 내 위기에 빠진 가구가 있어요.

또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미수급 가구가 많아요.

주거급여에서 관리비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발굴주의'로 바꿔요.

통과되면

  • 관리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동으로 발굴되고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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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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