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는 현재 수급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서 분쟁이 잦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이행 보증이 없으면 민사소송 같은 불필요한 분쟁이 생깁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 공정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