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승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엔진이 꺼져도 보조동력장치가 있으면 작동하는데, 2018년 이전에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보조동력장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기록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 사고 조사 기록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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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