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승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엔진이 꺼져도 보조동력장치가 있으면 작동하는데, 2018년 이전에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보조동력장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기록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 사고 조사 기록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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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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