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더 엄격하게 하려고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권위는 위원회 결정을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전부 만장일치(전원 찬성)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는 방식이 관행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행을 제도화해서 구성원 전원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의 합의제 정신이 강화되고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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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