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공무 비밀 장소에서도 내란·외환·반란죄 영장은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면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죄를 원인으로 한 영장은 비밀 장소에서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반란죄 수사가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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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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