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측정 방법을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마약 적발이 71% 증가했고,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지만 현행법에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약물운전 금지 규정만 있을 뿐, 단속 방법이나 측정 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처벌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대책이 미흡합니다.
약물운전 금지를 명확히 하고,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며,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상습 운전자 가중처벌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약물운전이 근절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