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하지만, 취재 언론인의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지만, 취재는 현행법의 현장대응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대응업무에 '언론취재'를 추가해서 재난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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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