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진정·직권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권위는 의사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요하면 위원회 판단으로 비공개할 수 있고, 최근 60% 이상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비공개 안건이 많아지면서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인권위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 의사 비공개를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진정·직권조사 안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로 공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의 업무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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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