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활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계선 지능인이나 자립준비청년 등 자력으로 근로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최근 자활 참여자가 고령화되고 복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맞춤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도 자활 참여 대상에 포함하고, 자활급여에 상담·사례관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활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 자활 참여자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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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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