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도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만 설계·시공·감리 참여자의 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는 규정이 없어서 이해관계자가 수행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업무에서 이해관계자의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설 안전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공중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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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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