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도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만 설계·시공·감리 참여자의 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는 규정이 없어서 이해관계자가 수행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업무에서 이해관계자의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설 안전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공중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