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수급에 국내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서 외국에 오래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거주요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거주 국민과 국외 거주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다른 법안

기초연금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