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수급에 국내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서 외국에 오래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거주요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거주 국민과 국외 거주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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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