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죄 혐의자의 출석 거부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내란 등의 혐의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 진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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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