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합니다.
위원회의 합리적 논의 보장,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피해자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근거를 만들며, 피해자 보상에 관해 따로 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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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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