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0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독립기관이 월별 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해당 기관과 합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의 월별 자금계획 조정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해당 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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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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