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지만, 영수증 첨부나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사용처가 밝혀지면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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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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