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해 국회의 관리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재정증권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운용 방식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고, 세입예산을 거치지 않아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고 재정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서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고금 운용수익이 국회의 감독 대상이 되고, 재정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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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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