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입세출의 출납 완결기한을 1월 25일로 앞당기거나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해요.
현행 결산 제출시기와 국회 심의기한이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 결산 심의기한 조정에 맞춰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을 1월 25일로 앞당기며, 국회의원 총선거 해에는 2월 10일로 합니다.
통과되면
-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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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