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에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 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이나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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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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