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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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