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고, 역학조사 기간은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가 149명입니다.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
통과되면
- 산재 조사 장기화가 방지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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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