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관련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