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관련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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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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