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참고인이 신원 확인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증인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의사 진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회의 권위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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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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