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불이익 처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입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연수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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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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