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불이익 처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입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연수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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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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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