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7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명시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요.
사내대학원은 한시 규정이라 제도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입학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요.
- 융복합 인재 수요가 충족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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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