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7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명시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요.

사내대학원은 한시 규정이라 제도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입학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요.
  • 융복합 인재 수요가 충족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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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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