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8525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을 할 수 없어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관리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수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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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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