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8525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을 할 수 없어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관리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수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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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