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평생교육의 지역 격차가 완화돼요.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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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