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대상아동은 아동수당·정부 지원금·아르바이트 소득 등 자산이 있으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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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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