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법적 정의와 관리기준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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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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