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건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보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 시 사유를 명시하며, 불허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