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임기계장비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가로수 식재'와 '도시림, 생활림' 등의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산주·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기계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고,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법적 용어의 통일성이 기해지게 됩니다.
  • 산주·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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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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