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결정할 때까지 방송사업자가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 재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불법방송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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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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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