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결정할 때까지 방송사업자가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 재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불법방송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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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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