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고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개인 간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 피해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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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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