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8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무혐의가 많은데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고 있어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를 실질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신고된 교원이 불필요한 조사·수사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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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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